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확인서와 가입기간 확인 순서
퇴사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분한지 몰라 기다리고 있다면 먼저 고용24에서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퇴직 위로금이 아니라 재취업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이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22일 현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신청 전 점검 순서를 정리합니다. 돈·생활비·정부지원·금융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이미지 퇴사 사유와 이직확인서를 먼저 확인하기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실업급여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찾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등에 관한 정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했는지, 실제 퇴사 사유와 다르지 않은지부터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 글만 보고 수급 가능하다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회 결과가 없거나 내용이 다르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을 문의합니다. 통화 날짜와 담당자 답변을 기록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해고나 권고사직 관련 문서·임금체불 자료처럼 퇴사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상담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단순 근무일과 구분하기 고용보험 공식 안내상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상 근무기간이나 월급을 받은 횟수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날뿐 아니라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고, 무급휴일이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은 빠질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주말 이틀이 모두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취업규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