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은행 요청부터 예금보험공사 신청까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면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제외 사유가 있으므로, 송금 직후부터 순서대로 기록을 남겨 두세요. 돈·생활비·정부지원·금융 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이미지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세요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송금 날짜와 시각, 금액, 보낸 계좌, 수취 금융회사와 계좌 정보를 준비하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이체확인증과 접수번호, 금융회사의 처리 결과를 저장해 두세요. 예금보험공사 제도는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절차가 끝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에 요청하지 않았거나, 반환 요청이 아직 처리 중이라면 지원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로부터 연락 불가나 반환 거부 등 미반환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신청대상 확인 안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고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송금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원래 보내려던 금액보다 더 많이 보낸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이 착오송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 분쟁이나 물품대금 다툼,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해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연락처 송금 등으로 특정되지 않는 상황처럼 별도 요건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포털의 진단 항목과 세부 규정을 확인하세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금융회사 반환 절차가 끝난 뒤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대상...